지원대상
대한민국 내에서 “회원”과 거주를 함께 하며 회원이 사육ㆍ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반려견”에 한하며,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에 만 8주 이상~만 9세 미만(생년월일 기준, 단 갱신 시 12살까지)인 “반려견”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지원한도
수술 치료비: 수술 1회당 최대 50만원 / 연 2회 한도 / 연간 100만원 한도
입원 치료비 : 입원 1일당 최대 5만원 / 연 10일 한도 / 연간 50만원 한도
통원 치료비: 통원 1회당 최대 2만원 /연 10일 한도 / 연간 20만원 한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 30일 이내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수술: 회당 3만원
입원: 일당/회당 1만원
통원: 없음
치료비용 지원기준
“회원”이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을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수술, 입원 또는 통원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원 또는 회원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회원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 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
과잉진료행위,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아래의 질병 및 상해
가. 서비스 유지 기간 시작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본 서비스에 의한 건강검진시 발견된 질병 및 상해를 포함한다)
나.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서비스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질병 및 상해
라. 선천적, 유전적 질병(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서비스 유지 기간 중 처음 발견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마.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
바.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및 상해
사.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아. 치석 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 구강내 질환
-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 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가.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나.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다.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라. 전염성 간염
마.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 렙토스피라감염증
아. 필라리아감염증
자. 광견병
- 아래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 수술 또는 입원
가. 백신 접종 및 기타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ㆍ접종 및 정기검진
나. 정상적인 임신ㆍ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다. 중성화, 불임 및 피임
라. 미용
마.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기타 미용성형
바.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사.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행위
아. 목욕(약욕 및 처방상품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
자. 위탁, 산책, 상담, 지도
차. 안락사
카. 마이크로칩의 삽입
신청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서비스 신청서 (회사 양식) - 첨부화일 다운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수술 또는 입원치료확인서 등(동물병원 발급)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지원대상
대한민국 내에서 “회원”과 거주를 함께 하며 “회원”이 사육ㆍ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반려견”에 한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지원한도
위탁비용 지원: “회원”(“반려견” 주)의 수술 당 5일(회) 한도 / 일당 2만원 / 연간 10만원 한도
위탁비용 지원금은 회원이 수술일을 기준으로 수술일 전 6일부터 수술일 후 6일까지 총 13일 범위에 속하는 기간에 발생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수술로 인한 손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사항
아래의 사항을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위탁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회원의 수술로 인한 손해. 단, 이 서비스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
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비용 지원서비스 신청서 (회사 양식) - 첨부화일 다운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위탁비용 영수증(회원이 수술받은 날을 포함하여 수술 전후 7일 이내에 발급)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주)펫트너 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2-477-7887
** 비용 지원서비스 상세내용
1. 반려견 치료비용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내에서 “회원”과 거주를 함께 하며 회원이 사육ㆍ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반려견”에 한하며,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에 만 8주 이상~만 9세 미만(생년월일 기준, 단 갱신 시 12살까지)인 “반려견”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지원한도
수술 치료비: 수술 1회당 최대 50만원 / 연 2회 한도 / 연간 100만원 한도
입원 치료비 : 입원 1일당 최대 5만원 / 연 10일 한도 / 연간 50만원 한도
통원 치료비: 통원 1회당 최대 2만원 /연 10일 한도 / 연간 20만원 한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 30일 이내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수술: 회당 3만원
입원: 일당/회당 1만원
통원: 없음
치료비용 지원기준
“회원”이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을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수술, 입원 또는 통원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원 또는 회원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회원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 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
과잉진료행위,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아래의 질병 및 상해
가. 서비스 유지 기간 시작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본 서비스에 의한 건강검진시 발견된 질병 및 상해를 포함한다)
나.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서비스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질병 및 상해
라. 선천적, 유전적 질병(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서비스 유지 기간 중 처음 발견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마.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
바.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및 상해
사.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아. 치석 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 구강내 질환
나.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다.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라. 전염성 간염
마.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 렙토스피라감염증
아. 필라리아감염증
자. 광견병
가. 백신 접종 및 기타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ㆍ접종 및 정기검진
나. 정상적인 임신ㆍ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다. 중성화, 불임 및 피임
라. 미용
마.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기타 미용성형
바.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사.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행위
아. 목욕(약욕 및 처방상품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
자. 위탁, 산책, 상담, 지도
차. 안락사
카. 마이크로칩의 삽입
신청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서비스 신청서 (회사 양식) - 첨부화일 다운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수술 또는 입원치료확인서 등(동물병원 발급)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반려견 위탁비용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내에서 “회원”과 거주를 함께 하며 “회원”이 사육ㆍ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반려견”에 한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지원한도
위탁비용 지원: “회원”(“반려견” 주)의 수술 당 5일(회) 한도 / 일당 2만원 / 연간 10만원 한도
위탁비용 지원금은 회원이 수술일을 기준으로 수술일 전 6일부터 수술일 후 6일까지 총 13일 범위에 속하는 기간에 발생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수술로 인한 손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사항
아래의 사항을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위탁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회원의 수술로 인한 손해. 단, 이 서비스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
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비용 지원서비스 신청서 (회사 양식) - 첨부화일 다운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위탁비용 영수증(회원이 수술받은 날을 포함하여 수술 전후 7일 이내에 발급)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반려견 장례비용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서비스”에 가입된 “반려견”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최초 “서비스” 가입 “반려견”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 납입일로부터 30일 동안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지원한도
20만원 (1회 한정)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항을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지원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 첨부화일 다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동물병원발급), 화장 또는 장례식 영수증)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